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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가지의 pdf를 사용해봤다.

 

pyMuPDF, pyPDF2 , pdfminer, pdfplumber, 이다.

 

!pip install PyMuPDF PyPDF2 pdfminer.six pdfplumber

 

pyMuPDF

어느정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, 글자가 많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고, 무엇보다 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.

import fitz
path = "/kaggle/input/pdf-files/test_source/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.pdf"
doc = fitz.open(path)
for page in doc:
    text = page.get_text()
    print(text)

 

사   업   명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(5152-301)
1. 사업 코드 정보
구분
기금
소관
실국(기관)
계정
분야
부문
코드
중소벤처기업
창
업
 및
 진
흥
기
금
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
110
118
명칭
산업·중소기업 
및 에너지
창업 및 벤처
구분
프로그램
단위사업
세부사업
코드
5100
5152
301
명칭
창업환경조성
창업기업지원융자(기금)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직접
출자
출연
보조
융자
국고보조율(%) 융자율 (%)
○
○
3. 지출계획 총괄표
(단위: 백만원, %)
사업명
2022년
결산
2023년
2024년
증감
(B-A)
당초(A)
수정
확정(B)
(B-A)/
A
혁
신
창
업
사
업
화
자
금(융자)
2,300,000
2,230,000
2,330,000
2,007,800 △222,200
△9.96
4. 사업목적
ㅇ (창업기반지원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
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ㅇ (개발기술사업화)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
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ㅇ 법령상 근거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7조, 제74조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

ㅇ 추진경위 
- 1998. 4
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- 2005. 2
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(기존 10억원)
- 2006. 1
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미만)
- 2008. 1
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 미만)
- 2009. 1
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(기존 5년 미만)
- 2010. 3
재창업자금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) 신규 지원
- 2012. 1
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(기존 7년 미만)
청년전용창업자금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) 신규 지원
- 2014. 2
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(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)
- 2014. 1
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- 2015. 1
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(융자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- 2019. 1
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
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0. 1
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2. 1
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- 2023. 1
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
- 2023. 1
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)
< 국정과제 >
< 국정목표 2.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
6.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중심에 서는 나라
◾(31번)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)
- (금융·수출·판로 패키지)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,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
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,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
◾(32번)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
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6. 주요내용
ㅇ총사업비 : 해당없음
ㅇ 사업기간 : ’98년~ 계속
ㅇ 사업규모: ‘24년 2조 78억원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, 보조

ㅇ 사업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ㅇ 사업 수혜자 : 중소기업
ㅇ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내역사업명
구분
피보조․피출연 
등 기관명
지원 금액
(2024 계획안)
지원 비율(%)
보조율 법적근거 
(해당 조항)
창업기반지원
융자
중소기업
1조 7,958억원정책자금기준금리△0.3%p
중소기업진흥에 
관한 법률 제66조,
제66조, 제67조,
제74조
개발기술사업화
융자
+보
조
중소기업
2,120억원
(융자)정책자금기준금리
(이차보전) 최대 5.5% 이내
중소기업진흥에 
관한 법률 제66조,
제66조, 제67조,
제74조
7. 사업 집행절차
사업계획수립/공고
(중기부, 중진공)
⇨사전상담 및 신청‧접수
(중소기업 →중진공)
⇨
서류 및 현장실사
(중진공 →중소기업)
⇩
융자 실행
(중진공, 은행 →중소기업) ⇦
지원결정통보
(중진공 →중소기업)
⇦
평가 및 승인
(중진공 →중소기업)

 

pyPDF2

약간약간 끊기는 단어들이 있지만, 그래도 굉장히 잘 분리한다.

from PyPDF2 import PdfReader
reader = PdfReader(path)
pages = reader.pages
text = ""
for page in pages:
    sub = page.extract_text()
    text += sub
print(text)
사   업   명
혁신창업사업화자금 (융자 )(5152-301)
1.사업 코드 정보
구분 기금 소관 실국 (기관 )계정 분야 부문
코드중소벤처기업
창업 및 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110 118
명칭산업 ·중소기업 
및 에너지창업 및 벤처
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
코드 5100 5152 301
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 (기금 )혁신창업사업화자금 (융자 )
2.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
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국고보조율 (%)융자율 (%)
○○
3.지출계획 총괄표
(단위 :백만원 ,%)
사업명2022년
결산2023년 2024년 증감
(B-A) 당초 (A) 수정 확정 (B) (B-A)/ A
혁신창업사업화 자
금(융자 )2,300,000 2,230,000 2,330,000 2,007,800△222,200△9.96
4.사업목적
ㅇ (창업기반지원 )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
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ㅇ (개발기술사업화 )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
제품화 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5.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ㅇ 법령상 근거 :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제67조,제74조
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ㅇ 추진경위 
 -1998. 4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 -2005. 2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 (기존 10억원 )
 -2006. 1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 (기존 3년미만 )
 -2008. 1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 (기존 3년 미만 )
 -2009. 1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 (기존 5년 미만 )
 -2010. 3재창업자금 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)신규 지원
 -2012. 1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 (기존 7년 미만 )
청년전용창업자금 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)신규 지원
 -2014. 2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 (청년전용창업자금 ,재창업자금 )
 -2014. 1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 -2015. 1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 (융자 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 -2019. 1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
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 -2020. 1미래기술육성자금 ,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 -2022. 1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 -2023. 1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
 -2023. 1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 )
< 국정과제 >
<국정목표 2.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
6.중소 ·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
◾(31번)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 )
-(금융 ·수출 ·판로 패키지 )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,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
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,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
◾(32번)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
-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6.주요내용
ㅇ총사업비 :해당없음
ㅇ 사업기간 :’98년~계속
ㅇ 사업규모 :‘24년 2조 78억원
ㅇ 사업시행방법 :융자 ,보조ㅇ 사업시행주체 :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ㅇ 사업 수혜자 :중소기업
ㅇ 보조 ,융자 ,출연 ,출자 등의 경우 보조 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내역사업명 구분피보조․피출연 
등 기관명지원 금액
(2024계획안 )지원 비율 (%)보조율 법적근거 
(해당 조항 )
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,958억원정책자금기준금리 △0.3%p중소기업진흥에 
관한 법률 제66조,
제66조,제67조,
제74조
개발기술사업화융자
+보조중소기업 2,120억원(융자 )정책자금기준금리
(이차보전 )최대 5.5%이내중소기업진흥에 
관한 법률 제66조,
제66조,제67조,
제74조
7.사업 집행절차
사업계획수립 /공고
(중기부 ,중진공 )⇨사전상담 및 신청‧
접수
(중소기업 →중진공 )⇨서류 및 현장실사
(중진공 →중소기업 )
⇩
융자 실행
(중진공 ,은행 →중소기업 )⇦지원결정통보
(중진공 →중소기업 )⇦평가 및 승인
(중진공 →중소기업 )

 

pdfminer

단어별 띄어쓰기에 특화된 느낌.

하지만 표를 인식 못하는 건 좀 아쉽다.

from pdfminer.high_level import extract_text
text = extract_text(path)
print(text)
사   업   명
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(5152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
코드

기금

소관

실국(기관) 계정

분야

중소벤처기업

명칭

창업 및 진흥기금

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

110
산업·중소기업 

및 에너지

부문

118

창업 및 벤처

구분
코드
명칭

프로그램

5100

단위사업

5152

세부사업

301

창업환경조성

창업기업지원융자(기금)
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

출자

출연

3. 지출계획 총괄표

보조
○

융자 국고보조율(%) 융자율 (%)
○

사업명

2022년
결산

2023년

당초(A)

수정

2024년

확정(B)

증감
(B-A)

(B-A)/A

(단위: 백만원, %)

2,300,000

2,230,000

2,330,000

2,007,800 △222,200

△9.96

혁신창업사업화자

금(융자)

4. 사업목적

ㅇ (창업기반지원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

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
ㅇ  (개발기술사업화) 중소기업이  보유한  우수  기술의  사장을  방지하고  개발기술의

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ㅇ 법령상 근거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7조, 제74조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

ㅇ 추진경위 

- 1998.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
- 2005.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(기존 10억원)

- 2006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미만)

- 2008.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 미만)

- 2009.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(기존 5년 미만)

- 2010. 3 재창업자금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) 신규 지원

- 2012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(기존 7년 미만)

청년전용창업자금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) 신규 지원

- 2014.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(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)

- 2014.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
- 2015.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(융자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
- 2019.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

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
- 2020. 1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
- 2022.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
- 2023.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

- 2023.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)

<  국정과제  >

< 국정목표 2.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

6.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

◾(31번)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)
- (금융·수출·판로 패키지)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,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

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,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

◾(32번)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
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6. 주요내용

ㅇ 총사업비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’98년~ 계속

ㅇ 사업규모 : ‘24년 2조 78억원
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, 보조

ㅇ 사업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ㅇ 사업 수혜자 : 중소기업

ㅇ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 구분

피보조․피출연 
등 기관명

지원 금액

(2024 계획안)

지원 비율(%)

창업기반지원 융자

중소기업

1조 7,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△0.3%p

개발기술사업화

융자

+보조

중소기업

2,120억원

(융자)정책자금기준금리
(이차보전) 최대 5.5% 이내

보조율 법적근거 

(해당 조항)
중소기업진흥에 

관한 법률 제66조,

제66조, 제67조,

제74조
중소기업진흥에 

관한 법률 제66조,

제66조, 제67조,

제74조

7. 사업 집행절차

사업계획수립/공고
(중기부, 중진공)

융자 실행
(중진공, 은행 → 중소기업)

⇨

⇦

사전상담 및 신청‧접수
(중소기업 → 중진공)

지원결정통보
(중진공 → 중소기업)

⇨

⇦

서류 및 현장실사
(중진공 → 중소기업)
⇩
평가 및 승인
(중진공 → 중소기업)



pdfplumber

표도 가능하고, 분리도 어느정도 잘한다.

다만 전처리는 해줘야 할 듯 하다.

import pdfplumber
pdf = pdfplumber.open(path)
pages = pdf.pages
text = ""
for page in pages:
    sub = page.extract_text()
    text += sub
print(text)
사 업 명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(5152-301)
1. 사업 코드 정보
구분 기금 소관 실국(기관) 계정 분야 부문
코드 110 118
중소벤처기업
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산업·중소기업
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
및 에너지
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
코드 5100 5152 301
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(기금)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(%) 융자율 (%)
○ ○
3. 지출계획 총괄표
(단위: 백만원, %)
2022년
2023년 2024년
증감
사업명
결산 당초(A) 수정 확정(B) (B-A) (B-A)/A
혁신창업사업화자
2,300,000 2,230,000 2,330,000 2,007,800 △222,200 △9.96
금(융자)
4. 사업목적
ㅇ (창업기반지원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
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ㅇ (개발기술사업화)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
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ㅇ 법령상 근거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7조, 제74조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ㅇ 추진경위
- 1998.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- 2005.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(기존 10억원)
- 2006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미만)
- 2008.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 미만)
- 2009.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(기존 5년 미만)
- 2010. 3 재창업자금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) 신규 지원
- 2012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(기존 7년 미만)
청년전용창업자금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) 신규 지원
- 2014.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(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)
- 2014.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- 2015.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(융자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- 2019.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
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0. 1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2.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- 2023.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
- 2023.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)
< 국정과제 >
< 국정목표 2.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
6.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
◾(31번)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)
- (금융·수출·판로 패키지)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,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
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,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
◾(32번)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
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6. 주요내용
ㅇ 총사업비 : 해당없음
ㅇ 사업기간 : ’98년~ 계속
ㅇ 사업규모 : ‘24년 2조 78억원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, 보조ㅇ 사업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ㅇ 사업 수혜자 : 중소기업
ㅇ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피보조․피출연 지원 금액 보조율 법적근거
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(%)
등 기관명 (2024 계획안) (해당 조항)
중소기업진흥에
관한 법률 제66조,
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,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△0.3%p
제66조, 제67조,
제74조
중소기업진흥에
융자 (융자)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,
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,120억원
+보조 (이차보전) 최대 5.5% 이내 제66조, 제67조,
제74조
7. 사업 집행절차
사업계획수립/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‧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
⇨ ⇨
(중기부, 중진공) (중소기업 → 중진공) (중진공 → 중소기업)
⇩
융자 실행 지원결정통보 평가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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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진공, 은행 → 중소기업) (중진공 → 중소기업) (중진공 → 중소기업)

 

그런데 이거는 test source인데, test source에서 db는 만들 수 있지만, question을 위한 뭔가를 해주면 data leakage에 해당할 듯 하다.

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놔두고 진행해야 할 듯 싶다.

 

train source에서 포함하는 문서를 더 찾아야 하거나, retriever에서 방법론을 더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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